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하는 남부지방산림청장
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하는 남부지방산림청장
[영남투데이] 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달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중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주시 및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3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457 곳을 집중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19일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마을 화목농가를 방문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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