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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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투데이] 경상남도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기준이 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새롭게 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용역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국토부 기준을 준용해 경상남도 기준 제정을 추진했다.

경상남도는 자체 기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행정예고했고, 관련협회에 통보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어 3월 25일에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한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의 평가기준 개정 취지에 맞춰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 등 평가 배점을 낮추고, 실무 업무가 집중된 분야별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하는 기술인을 우대하는 동시에 젊은 기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유사용역실적 인정범위,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 평가기준도 현행 부문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보다 전반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업계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쟁력을 갖춘 중·소규모 지역 건설기술용역업계에 수주 기회가 더욱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 제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설계 등 용역업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평가기준’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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