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황천모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0일 오후 2시 열린 황 시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심에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시장은 판결이 내려지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시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인 사업가 A씨가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부탁한 적도 없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특히 황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박영문 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무고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병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무장 B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 C씨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 추징금 500만원, E씨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을 각각 판사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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