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경찰서(서장 최호열)는

불량마스크 단속
불량마스크 단속

❍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타 불량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적발하여 업체대표 A씨 등 3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 경찰에 따르면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현장책임자 B씨는 금년 2월 말경부터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비교적 양호한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구입하여 초음파 융착기(마스크 안면부와 끈을 접착하는 기계)를 이용·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불량마스크 2만5천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A씨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폐기처분해야 할 마스크 안면부를 A씨에게 공급한 C씨도 추가로 입건하였다. C씨는 폐기물업체로부터 폐마스크를 구입하여 A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불량마스크 2만5천개를 압수하고, 불량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계속 조사 중에 있다

□ 칠곡경찰서는

❍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단속팀을 운영 중, 불량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신속하게 단속을 하여 불량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들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익을 위해 불량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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