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농업용 고정식 간이작업장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신축되어 농지가 훼손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조례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개정·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중 연면적 20㎡ 이하인 농막과 연면적 33㎡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를 추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시 용도를 명확히 규정 ▲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순화 의원은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반영하므로써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변해철 편집국장
ynt@y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