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이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이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농업용 고정식 간이작업장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신축되어 농지가 훼손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조례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개정·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중 연면적 20㎡ 이하인 농막과 연면적 33㎡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를 추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시 용도를 명확히 규정 ▲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순화 의원은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반영하므로써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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