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재현 전 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에 대한 9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정재현 전 의장이 자신의 불신임에 대한 9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을 상실한 정재현(63·국민의힘 5선) 전 상주시의회 의장이 불신임 당할 사유가 없다며 기자들에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적대응에 나서 앞으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전 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신청을 했으며 앞으로 서로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은 정재현 전 의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의장 정재현 입니다.

 저는 오늘 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에 관련하여 성명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시의회는 제1대부터 제7대까지, 의회 역사상 의장 불신임의 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의장 불신임 의결 사태에 이른 것은, 선거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상주시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의장 불신임의 법적 근거로는,

-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하면, 의장 불신임의 건의 발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불신임의 이유로 명시한 4가지 내용를 살펴보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어떤 법에 무엇을 위반하였는지를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임의 사유 첫 번째 내용을 보면,

-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의 지탄과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으로, 의회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 그러나, 시민들의 지탄이란 무엇이고,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한 언행은 어떤 내용이며, 의회 위상과 품위를 어떻게 손상시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추상적인 내용임으로 이는 불신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불신임 사유 두 번째 내용으로는,

 

-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도 당론을 지키지 아니하고 탈당하여, 의장에

당선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당 자체적으로 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은,

당내 의사 결정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어떠한 위법적인 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 당선에 법령위반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누구나 자격요건이 되면 어느 당이든지 입당할 수 있고, 탈당은 자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때문에, 두 번째 내용도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불신임 사유 세 번째 내용은,

-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또 다시 국민의힘 경선룰을 어기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의장에 당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그리고 「상주시 회의 규칙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의장단 선거에 있어, 어느 당이던지 당내 경선 결과를 가지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또한, 모 시의원을 비리 시의원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의원 어느 누구도 모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음을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후반기 의장선거에 제가 선출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0년 6월 29일에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경선대회가 있었고, 출마자는 안창수의원, 변해광의원, 강경모의원 총 3명 중에서 안창수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 그러자 당내 여러 의원들이 안창수 의원의 선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몇 의원이 모여 의논하기를 여러 의원들에게 제의했고, 이에 따라 김태희 의원, 황태하의원, 임부기의원, 정재현의원, 김동수의원, 강경모의원, 변해광의원 등 7명이 자연스럽게, 2020년 6월 30일 오전 8시에 상주시 신봉동 소재 영남투데이(언론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약속시간인 2020년 6월 30일 9시경, 위 7명의원이 모여, 오전 10시 상주시의회 본의회에서 선출할 상주시의회 의장 선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던바, 대체적인 이야기들은 “당에서 후반기 의장 내정자 안창수의원은 지역여론이 좋지않다”는 등 문제가 있으니 의장으로서는 아무래도 무리가있으니 7인 회의에서 의장 후보감을 의논, 선정해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러한 의견이 있자 제가 나서서 “정 그렇다면 김태희, 황태하, 임부기의원님이 연장자니 3분 중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의하자, 김태희 의원이 “황태하, 임부기의원은 경선 직전에 포기하였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그리고 자신(김태희)도 전반기 부의장을 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재현 의장이 전반기에도 잘 해왔고 후반기에 한번 더 하면 어떻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재현 의장이 “안 됩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더하면 욕먹습니다”며 극구 반대 의견을 내놓았으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자 여섯 명 의원이 “현재 상태에서는 안창수 의원은 도저히 안되겠고, 이제 달리 방도가 없으니 정재현 의장이 후반기에도 한번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의가 있는 상태에서도 저는 두 번쩨 고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 본회의 개회시간이 임박한지라 변해광의원이 “시간이 없으니 김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재현의장이 수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하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불신임의 네 번째 내용으로,

- 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를 위반하였다고 했습니다.

- 이 또한, 제8대 전반기 의장직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본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의견을, 2020년 9월4일에 통보받은 사안이므로 불신임의 사유로서 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신임의 사유로 명시한 4가지 이유에 대해, 그 사실이 추상적이거나 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저는 사법부에 가처분신청서와 원천무효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 되었고, 시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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