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걸)은 2015년 7월 6일(월) 상주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급여 업무담당자 57명을 대상으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급여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통합급여로 지원되는 것을, 2015년 7월 1일부터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고, 선정기준 또한 기존 최저생계비 100%에서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5% 정도)로 상향조정되며, 급여 항목은 초·중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등학생의 교과서대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시․군․구의 재산조사를 거처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번 교육급여 사업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분기 25일 지급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동걸 교육장은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절대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처음 접하는 업무로 교육급여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지원대상자 발굴과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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