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한국령
독도 한국령

울릉군은 28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 방위백서에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은 19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는 역사왜곡이며 침략적 본색을 드러내는 획책이라는 것이 울릉군의 견해이다.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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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권 울릉군수는 “28일 일본 방위성의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였다”면서 “일본 방위성의 억지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며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독도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장으로서 일본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 및 경북도와 함께 독도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수없이 확인되었다.”며 “독도에 대한 집요하고 부질없는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즉각 조치해 항의하였으며, 경북도에서도 일본정부의 영토 도발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강력규탄에 나섰다.

한편, 울릉군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05년 독도관리사무소를 별도 사업소로 설치하여 독도 주민숙소 운영 및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지원 사업 등 독도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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