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택시
문경 택시

문경시는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8월 24일(목) 0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이내)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2%) 인상되고, 거리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도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다만 시계 외 할증(20%)은 변동이 없다.

아울러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복합할증율은 동⇔읍․면 간, 문경읍 상.하리․교촌리, 가은읍 왕능리 지역은 현행체계(2km기본요금 이후 거리별 주행요금에 63%가산)를 유지하고, 읍면 지역 간, 문경읍 상.하리․교촌리 외, 가은읍 왕능리 외 지역 간 운행은 기존과 같이 기본요금에 700원 할증된 4,700원으로 조정하며, 거리별 주행요금요율은 현행(2km이후 거리별 주행요금에 63%가산)과 같다.

문경시에서는“이번 요금인상은 유류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을 조정했다.”며,“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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