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흥 상주경찰서장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상주농협 서부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박재흥 상주경찰서장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상주농협 서부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상주경찰서(서장 박재흥)는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상주농협 서부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가기관을 사칭한자로부터“농협직원이 계좌의 돈을 몰래 빼갈것이니 전액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으라”는 전화를 받고 은행에 방문하였고, 고액인출 거부 시 ‘동물 구입에 필요한 돈’이라고 창구 직원을 속이라는 지시를 받고 양계장 닭 구매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500만원을 인출하려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여 112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강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설명 및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상주경찰서장은“ 다중밀집지역 범죄예방 특별형사활동 기간 중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금융기간과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범죄예방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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