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 적극 행사할 것

대구시산격청사
대구시산격청사

구미시는 지난 수십년간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산업화시대에 나홀로 성장을 지속하여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다.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낸 하류 지역민들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자의 자세이건만, 구미시장은 오히려 십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였다.

구미시장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TK 백년 미래가 달린 신공항 사업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논리를 펴면서 분탕질하고 있다. TK 신공항 협약서에 신공항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군위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지역간 상생의 틀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TK 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건강권과 직결되는 안전한 식수 확보와 낙동강 환경보존을 위한 ‘구미 국가산단에 대한 정당한 협조 요청’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미시에 다음과 같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미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해서라면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본질적 권리의 보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둘째, 『법적 근거 없는 요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는 주민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 33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두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21년 국토교통부도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산업용가스 제조업 추가) 결정을 하기에 앞서, 낙동강 유역의 수질 환경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대구광역시에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하류지역 동의권을 적극 행사해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5국가산단 5구역 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대해서는 객관적 검증 가능한 방법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 중앙부처에는 향후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 사례 발생시 대구광역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대구시민들에 대한 책무이다.

셋째, 『현 시점에서 규제해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고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경영활동 활성화도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구미 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식수 확보가 무시되어도 좋다는 생각은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적절한 행태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해당 기업, 중앙부처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은 깨끗하고 안전한 낙동강 식수 확보를 통해 250만 대구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다.

TK신공항 건설에 있어서도 구미시장의 잘못된 행태는 그만되어야 할 것이다. 신공항과 구미시의 경계는 활주로 끝에서 최소 1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소음 또한 「군 공항 소음 보상법」상의 소음 기준인 80웨클 구역 밖으로 소음피해는 없을 것이며, 특히 평택·청주의 반도체 생산공장(공항과 6~7km 인접)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신공항이 구미 반도체 생산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또한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활주로 방향에 있어서도 활주로는 대구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군작전성, 공역, 소음, 장애물 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대구시민과 구미시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구미시장은 정치인으로서 구미시장이기 이전에 경북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볼썽사나운 욕심을 버리고 TK 백년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들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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