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 보수교육 시범사업 
▲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 보수교육 시범사업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출발선으로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보수교육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 160개소를 지정하고 9월, 10월 2개월간 보수교육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 이재법)은 9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상주, 문경, 예천, 김천 지역 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요양보호사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과목으로 1일 8시간 교육을 14회 차에 걸쳐 총 421명이 수료했다고 했다.

보수교육을 받는 대상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는 의무적으로 교육대상이다.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부회장이며 보수교육 시범사업 본부장으로 위촉받아 시범사업이 성황리에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장기요양기관장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교육원 원장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시범사업에서 얻어진 설문과 현장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2024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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