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의원, “재산권 제한받던 안동댐 주변지역을 비롯한 낙동강수계 지역주민 복지증진사업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돼”

김형동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안동시민을 비롯한 낙동강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설치, 마을길 포장, 학교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수계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과 같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수계 지역주민 간 차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2022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기간에 이러한 수계관리기금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1월에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 수질 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제한받아왔던 안동댐 인근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낙동강수계 주변 지역주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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