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이창록) 에서는

 유령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 3개를 개설하여 대출사기단에 판매하고 대출사기를 방조한 A씨(37세, 식당종업원)를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37세, 식당종업원)는 ‘13. 7. 14 경기 안양에서 某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사기단의 통장 모집책인 일명 김사장에게 각 15만원에 판매하고, 불상자가 ‘13. 8. 9 피해자 박씨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8,790만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대출사기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문제화 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아 도주한 일명 김사장의 행방에 대해 추적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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