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상주경찰서(총경 김환권) 지능범죄수사팀은,
‘15. 9. ~ 현재까지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해외(국내 포함) 스포츠도박 사이트 ’○○○.com’ 등을 개설한 뒤, 구미시 소재 원룸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35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10억여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박○○(43세) 등 총책 3명 검거 구속 하고, 회원 모집 및 홍보책 최○○(41세)등 3명과, 대포통장 양도한 피의자 최○○(43세)를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구미, 대구, 포항 등 대도시에서 회원모집인 총판을 두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 후,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도금을 잃으면 그 중 10~40% 상당을 총판에게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수사 착수 배경
【최초 단서】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설 스포츠도박 광고를 확인, 금융계좌 추적 및 통신수사로 운영 사무실 및 피의자를 특정하였다.
■ 검거 피의자
○【검거일시‧장소】‘16. 1. 28. ~ 2. 2. 경북 구미시 소재 원룸 등
○【스포츠도박 운영자 조직】
연번 | 대상자 | 역할 | 비고 |
1 | A ○ ○(43세) | 사장(총책) | 구속 |
2 | B ○ ○(43세) | 〃 | 구속 |
3 | C ○ ○(28세) | 〃 | 구속 |
4 | D ○ ○(41세) | 총판(홍보책) | 불구속 |
5 | E ○ ○(34세) | 〃 | 불구속 |
6 | F ○ ○(35세) | 〃 | 불구속 |
7 | G ○ ○(40세) | 대포통장 판매 | 불구속 |
【 적용 법조 】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제26조제1항(도박개장 등)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제2호,제26조제2항제3호(유사행위의 금지 등)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제4항제1호,제6조제3항제1호(접근매체 양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해외 서버를 두고 프로그래머를 고용,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 운영하였으며, 원룸 밀집 지역에서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추적을 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