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5일 일본정부가 2016년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사실에 긴급 논평을 내고 “일본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외교청서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23시마네현 규탄 기자회견
2.23시마네현 규탄 기자회견

 경북도는 이날 논평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지난 3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도발의 마각을 드러낸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오만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반역사적 주장은 개탄을 넘어 삭힐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을‘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 정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웃나라의 영토를 넘보는 일본의 양면성은 동북아 혼란과 소모적 냉전을 초래하는 위험한 망언이며, 이렇게 진정성을 가장한 이중적 작태를 보이는 한, 한일간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5일 한국에 대해‘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함과 동시에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모순되게 기술한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 이후 매년 발표해온, 일본정부의 외교전반을 다룬 공식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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