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9월 11일까지 201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영주시지부(☏ 631-4374) 또는 시청 관광산업과(☏ 639-6638)로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주시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 점검표에 의거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신규 신청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평가반의 평가에 의하여 85점 이상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해 11월 2일 최종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하고,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 (월 50ℓ 10매) 지급,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면제,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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