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농가 교육을 10월 21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축산업종사자교육
축산업종사자교육

 이번 교육은 일정 규모이상(소 300㎡, 돼지 500㎡, 닭 950㎡․오리 800㎡초과)의 가축 사육업 허가대상자를 비롯하여 그 이하 사육규모의 등록제 대상자를 위해 개설 되었으며 축산업 허가대상은 8시간, 등록대상은 6시간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과목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요령’이며 가축질병으로부터 농장을 보호하고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로 편성되었다.

 봉화군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며 축산농가에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봉화군은 축산업 허가제를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연차적으로 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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